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9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방법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접수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 상해 없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고 경찰 신고로 범칙금 및 벌점까지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로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병원 진료 중이라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것이기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극히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 벌점 및 과태료를 부담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2.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다투어 상해입지 않았음의 결정을 받으시거나,

    3. 보험사를 통해 해당 병원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료비 삭감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