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극히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 벌점 및 과태료를 부담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2.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다투어 상해입지 않았음의 결정을 받으시거나,
3. 보험사를 통해 해당 병원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료비 삭감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