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의 양도세의 계산과 관려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면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 양도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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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되고 (고가 1주택인 경우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8~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감된 후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기본공제인 250만원이 차감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율 적용후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며 산출된 양도소득세에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총부담할세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