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를 가서 써야 월급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제가 지금 열이 심하게 나고 응급실까지 간 상황인데 퇴직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꼭 가서 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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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월급 지급의 조건이 사직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써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했다면 14일 내에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카톡 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써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