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몇일 전 손가락을 다쳤는데 뼈는 이상없으나 살이 짖눌려 기부스 하고 2주간은 기부스 해야하면 한달정도 꾸준히 병원에 가야합니다
심한건 아니라 산재는 안하고 병원비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그럼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루 만원씩 들어가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네요
병원비땜에 퇴사를 미룰수 도 없고 방법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해야 치료비 등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초과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를 신청하거나, 공상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까지 공상처리를 해줄지는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서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치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퇴사를 좀 미루고 병원비를 계속 지원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회사가 지원해야 하는게 맞지만 퇴사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치료비를 정산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병원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원비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산재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치료뿐만 아니라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중이시라면 굳이 중도에 퇴사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