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몇일 전 손가락을 다쳤는데 뼈는 이상없으나 살이 짖눌려 기부스 하고 2주간은 기부스 해야하면 한달정도 꾸준히 병원에 가야합니다
심한건 아니라 산재는 안하고 병원비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그럼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루 만원씩 들어가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네요
병원비땜에 퇴사를 미룰수 도 없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해야 치료비 등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한 병원비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초과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고려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를 신청하거나, 공상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까지 공상처리를 해줄지는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서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치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퇴사를 좀 미루고 병원비를 계속 지원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회사가 지원해야 하는게 맞지만 퇴사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치료비를 정산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병원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원비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산재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치료뿐만 아니라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사용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중이시라면 굳이 중도에 퇴사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