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일기념일 현금지급하면 통상임금포함되어야하나요?
생일기념일에 10만원씩 지급하고있는데 이번 통상임금판결로 볼때 포함되어야하나요?
퇴직연금은 dc이용중인데 여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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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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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생일기념일 1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만일 은혜적 금품에 해당 할 경우,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규 등에 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생일기념일 10만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연금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은혜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여져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일기념일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별도 과세도 하지 않고, 임금과 별도로 관리되어 지급되는 개념이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도 아니며, 평균임금도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생일기념 지급분이 소정근로의 대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