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군다를 가야해요
4달동안 발송을 미루던 판매자분이 계셔서 2월까지 마지노선이다 선포를 하고 2월이 되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10일 훈련소에 들어가기때문에 연락이 힘들거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방법정도 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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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동안 발송을 미루던 판매자분이 계셔서 2월까지 마지노선이다 선포를 하고 2월이 되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10일 훈련소에 들어가기때문에 연락이 힘들거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방법정도 까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