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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5.04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사일, 급여,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가제도 정도를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요.

휴게시간을 기입해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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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차후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일반 사무직은 점심식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9시~18시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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