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투자 및 돈을 빌려준 후 갚는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장을 진행하였지만 몇일뒤 경찰로 부터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이전 휴대전화, 송금했던 계좌 만 아는데 상속인 여부 및 소송이 가능할까요? (주소지, 가족, 상속인 모릅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어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상속인여부,재산여부 등 아무것도 미확인 및 종결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망으로 종결되지만, 금전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채무자는 사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의나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대응 전략
우선 가족관계증명 절차를 통해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되면 대여 사실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확인과 동시에 재산 존재 여부를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여 직계비속인 자녀들부터 상속인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나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재판을 마친 후에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