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1월20일부터 해서 토일 17:00~21:00 까지 했는데요 4일 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습니다. 어제 저의 보건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본사의 통화하시는 걸 봤고 아직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으며 오는데로 작성하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만두고 깊고, 오늘 그만둔다 말할 시 돈 못받나요?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오라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일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이애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그만두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는 회사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과 함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더라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만두고 깊고, 오늘 그만둔다 말할 시 돈 못받나요?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오라면 가야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까지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일수,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