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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오징어162
흡족한오징어16224.01.28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돈 발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1월20일부터 해서 토일 17:00~21:00 까지 했는데요 4일 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습니다. 어제 저의 보건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본사의 통화하시는 걸 봤고 아직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으며 오는데로 작성하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만두고 깊고, 오늘 그만둔다 말할 시 돈 못받나요?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오라면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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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일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이애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그만두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는 회사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과 함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더라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만두고 깊고, 오늘 그만둔다 말할 시 돈 못받나요?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오라면 가야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까지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일수,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