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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어디까지가 보상범위일까요?

보상에 소극적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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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누수로 인하여 젖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배상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윗집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되겠으므로 가능하면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윗집 누수로 발생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직접적 수리비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도배·마루 손상 등 통상손해까지 포함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상 요청을 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범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해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천장 수리비)와 파생 손해(벽지, 마루, 가구 일부 손상, 생활 불편으로 인한 임시거주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특별한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절차
      가. 사진, 동영상, 누수 발생 시점 기록, 수리업체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원인 확인서를 받습니다.
      다. 윗집에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보상금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
      라. 윗집이 보상에 소극적이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방안
      아파트·연립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건물 전체 배관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화재보험·주택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고, 보험사가 윗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피해액 산정은 감정인의 견적서가 증거로 가장 확실하며, 소송 시 법원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범위(천장, 바닥, 벽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장만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범위도 천장에 한할 것이며 모든 천장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게 아니면 전체 천장 도배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