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ㅠㅠ 그럴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혹시 해고 통보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팁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서면통지를 하면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에 대응할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해고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