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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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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ㅠㅠ 그럴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혹시 해고 통보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팁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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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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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서면통지를 하면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에 대응할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해고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