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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우아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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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수습기간중인데 저번달 4월 월급 일급으로 10만원 계산해서 세금안때고 22일 근무해서 220받았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건가요? 계약서를 아직 작성안해서 포함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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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죄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10만원으로 22일 근무하여 220만원을 받았고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근무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구두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위에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일 근무하고 일급 10만원에 월급 220만원이라면 근무일만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 수당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으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일급을 10만원으로 계산했다면 주휴가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하지만

    위 내용처럼 일급 10만원 × 실근로일수 22일 = 220만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닌 한, 22일 실근무에 2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