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로 가능할까요?이번이 처음이아니기에 경고조치는 안될거같고 해고조치 해야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용약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해당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상기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잘못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다른 정당성(절차 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전제로 징계해고 시 양정도 따져야 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니 해고라는 말은 맞지 않고 계약해지가 맞는 말이겠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이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프리랜서와의 계약이라면 계약해지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하실 수 있으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1일 무단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외형상 특수고용직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 진정특수고용직(산재가입만 될뿐,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제3자 대체가능등)이라면 해고가 아닌 위탁계약해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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