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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뎅이
숯뎅이23.11.19

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로 가능할까요?이번이 처음이아니기에 경고조치는 안될거같고 해고조치 해야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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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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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용약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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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해당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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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상기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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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잘못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다른 정당성(절차 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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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전제로 징계해고 시 양정도 따져야 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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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니 해고라는 말은 맞지 않고 계약해지가 맞는 말이겠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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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이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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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프리랜서와의 계약이라면 계약해지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하실 수 있으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1일 무단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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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외형상 특수고용직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 진정특수고용직(산재가입만 될뿐,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제3자 대체가능등)이라면 해고가 아닌 위탁계약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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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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