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해당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