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명시를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면서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를 승인 해줄 경우 기관에 위법이 되거나 피해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