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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베짱이156
소중한베짱이15623.04.04

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명시를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면서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를 승인 해줄 경우 기관에 위법이 되거나 피해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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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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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수습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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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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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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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는 해줘야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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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실제 사유(자발적 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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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근로계약서를 수습 포함으로 다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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