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휴게 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바3.5시간근무할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데

4시간이상 30분법정휴게시간이라

만약 6시간 알바를 한다고 하면

근무시작이 2시부터면 8시퇴근인데

그사이에 쉬는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그렇게되면 퇴근시간은30분딜레이되고

실급여는 6시간받아가는게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몰라문의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6시간 알바를 한다고 하면

    근무시작이 2시부터면 8시퇴근인데

    그사이에 쉬는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그렇게되면 퇴근시간은30분딜레이되고

    실급여는 6시간받아가는게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몰라문의드려요

    • 네.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5.5시간 임금 지급합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 네 맞습니다. 6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6시간 30분이 되고 이중 6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30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근은 30분 늦춰지고 실급여는 6시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하고 퇴근시간에 붙이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퇴근시간에 붙여서 퇴근시간만 늦추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