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태평한개리164
태평한개리16424.04.17

알바중에 사장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을때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가서 해당사실을 말했는데 경찰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더 큰 일은 안 생겼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성추행이랑 성희롱 당했을 당시에 목격자는 없으며 제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카톡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성추행은 제가 설거지 하고있을때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른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너랑 결혼하고싶다, 둘이서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등입니다. 근무기간은 6일 입니다. 제가 그만둔 뒤에 또 알바생을 구하는 글을 보게돼서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당근마켓에 초성만 밝힌채로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당한일에 대해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카페 내에 홈캠이란걸 설치해서 저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건가요? 계속 보고있었다는 증거는 제가 손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1분뒤에 전화와서 그 손님의 인상착의와 방금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 말함, 화장실에 가면 1분내로 전화와서 어디갔냐고함 등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캠으로 질문자님을 봤다고 하여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증거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