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난히자부심이많은꿀벌
유난히자부심이많은꿀벌

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엄마가 치매진단 받으셨고 의사결정이 어려우시고 많이 쇠약한 상태이십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아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성년후견절차 등에 가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정상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신 경우라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위임장 작성도 어려우신 것이라면 성년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을 두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