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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조정대상지역인데 2년 거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년이상 거주한후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양도로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대전에서 1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2년 거주를 충족하고, 아내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년 거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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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세대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0. 3. 1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14. 3. 14.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6. 3.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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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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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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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으시려면 2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하는데

    여기서 2년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2년 거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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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1세대1주택판단시 본인과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판단되며 본인명의의 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한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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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도 같은 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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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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