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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고 사유 중에 그무태만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 있던데 근무 태만의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태만의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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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에 근무태만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해고당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징계해고가 적정한지 여부는 노무사 심층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업무지시 거부, 근태불량, 업무 미 이행 등이 주 사유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평소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평정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근무태만의 정도, 회사의 조치 및 이후의 태도,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는 그 태만의 정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란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 결근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