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에 기준이 되어 있는 양형보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서 낮거나 높게 형량을 판결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 판단에 따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은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점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 범위내에서만 판결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기준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하여야 하나 법정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이란 것은 일응의 기준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가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높이거나 낮춰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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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