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푸르르름
푸르르름
24.04.04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양형위원회에 기준이 되어 있는 양형보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서 낮거나 높게 형량을 판결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 판단에 따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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