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내 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어떤 모회사의 100%자회사였고,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저희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모회사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수습 3개월 중 1개월 진행되었는데 새로 입사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경우 본인의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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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사하고 싶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경우 본인의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네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긴 것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회사에 재입사한 후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