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어떤 모회사의 100%자회사였고,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저희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모회사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수습 3개월 중 1개월 진행되었는데 새로 입사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경우 본인의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긴 것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재입사한 후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