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현장에
미화여사님이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 분 대체근로자를 구했습니다.
대체근로기간은 23일(화)~26일(금)까지 입니다.
1일 근무시간 : 6시간 입니다.
매일 6시간씩 4일 근무하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1.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급 9,160 * 6시간(1일 근로시간) * 4일근로 = 219,840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2. 219,840원에서 사업소득 3.3%만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3. 1번이든 2번이든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