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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2.08.23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or 사업소득?

저희 현장에

미화여사님이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 분 대체근로자를 구했습니다.

대체근로기간은 23일(화)~26일(금)까지 입니다.

1일 근무시간 : 6시간 입니다.

매일 6시간씩 4일 근무하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1.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급 9,160 * 6시간(1일 근로시간) * 4일근로 = 219,840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2. 219,840원에서 사업소득 3.3%만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3. 1번이든 2번이든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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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9,160원x6시간x4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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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갈음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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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4일만 근무하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시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료(지급하는 급여 x 0.9%)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4.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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