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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가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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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근생이랑 주택 둘다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1층 점포

2층 주택

3층 주택

이고,

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용도상 주택으로 된 경우라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1층 점포

      2층 주택

      3층 주택

      이고,

      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 비록 건축물 대장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하는 층수가 주택인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려는 층이 주택이면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다른 요인때문에 안될수도 있지만 1층 근생때문에 안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안되고 보증보험가입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은 좀저렴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