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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융통성있는감자
기막히게융통성있는감자

4대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제가 7월 18일 ~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8월 17일까지 한 달치 급여를 받았고 보험료가 다 공제되어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가입되어 있다고 하시더니 8.25에 이제서야 가입했더라구요. 가입취득일은 7.18로 나오긴 하지만 신고가 8.25이여서 보험회사 전화해보니까 취득일이 7월이여도 8.25에 가입했기에 7월 근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공제 안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말했더니 자기들은 7월것도 낸다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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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공제된 금액이 본래 공제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크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취득일이 7.18.이라면 그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