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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렬한동박새24
강렬한동박새24

창업시 사용된 비용이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나요?

작은점포를 임대하여 치킨집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실내인톄리어 부터 비품구매까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재료 구입비용 까지 포함하여 매출에서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전에 추진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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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비자산 등 고정자산은 당기비용이 아니라 매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지출액일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하반기 지출액일 경우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되진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되진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재료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실내인테리어 비용 등도

      자산 요건을 미충족시 당해 비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