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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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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회사사정으로 ( 회사 파산 ) 퇴사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몇개월 수령할수 있을까요 ? 나이는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년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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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이 상기와 같다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즉 약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소 240일, 15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인 경우 실업급여는 총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