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