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땅주인이 집을 철거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차계약 종료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