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10년임대계약후 그땅에 집을 5억들여 지었다면 집소유권은?
궁금합니다. 보통 대지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인가 해서 남의땅이라도 집을짓고 살면 집에대한소유권은 또 있다는 얘길들었는데요. 그럼 땅을 10년임대계약하고 2년차에 5억들여 2층집을 짓고 산다면, 10년 토지임대종료시 이 집의 소유권이나 법적규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집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지었다면 집을 지은 자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은 집을 건축한 건축주의 소유이나 문제는 지상권이 없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땅주인이 집을 철거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차계약 종료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이 종료되어 그 집은 철거대상이 되나, 지상권자는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지상권설정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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