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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2.09

땅을 10년임대계약후 그땅에 집을 5억들여 지었다면 집소유권은?

궁금합니다. 보통 대지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인가 해서 남의땅이라도 집을짓고 살면 집에대한소유권은 또 있다는 얘길들었는데요. 그럼 땅을 10년임대계약하고 2년차에 5억들여 2층집을 짓고 산다면, 10년 토지임대종료시 이 집의 소유권이나 법적규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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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집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지었다면 집을 지은 자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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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은 집을 건축한 건축주의 소유이나 문제는 지상권이 없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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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땅주인이 집을 철거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차계약 종료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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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이 종료되어 그 집은 철거대상이 되나, 지상권자는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지상권설정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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