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계약직으로 2년차 근무중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기위에 탑승하려던 마을버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기사님이 바로 제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이 끼여 손가락이 골절 되었어여 기사님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셔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골절이라서 3주~8주 정도 걸린다고 하세요.. 그동안 회사 출근이 불가능할거 같은데 이럴때 회사에서 계약연장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럼 차라리 산재처리를 하는게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고용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산재인정되면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당연시 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해고와는 다르니 이 경우에는 다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재 신청을 통해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는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해당 시점이 치료에 걸리는 시간+30일 이내라면)까지는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어쨌든, 설령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초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근로계약이 보장되며, 향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는 산재 요양 신청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