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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3.15 / 전세대출 만기 4.15일인 상황입니다.

이사 계획중이었으나 집주인 가압류 건으로 돈을 못돌려준다 해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었는데 3.14일자에 만기에 맞춰 상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 매물도 5월 하순 입주 매물밖에 거의 없고... 전새 대출 신규로 실행하려면 한달은 걸린다해서 집구하고 전세대출 실행 기간까지 합치면 4.15일은 넘을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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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우선 전세대출기간을 조금 연장하시고 다른쪽의 집을 알아보시고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일정이 잡히면 그날자에 맞게 이사를 하고 이전집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집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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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만료일 :3.15 / 전세대출 만기 4.15일인 상황입니다.

    이사 계획중이었으나 집주인 가압류 건으로 돈을 못돌려준다 해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었는데 3.14일자에 만기에 맞춰 상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 매물도 5월 하순 입주 매물밖에 거의 없고... 전새 대출 신규로 실행하려면 한달은 걸린다해서 집구하고 전세대출 실행 기간까지 합치면 4.15일은 넘을거 같은데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가능한 일은 3.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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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방법이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택가능한 부분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한달간만 추가 연장을 하시거나, 전세대출이 필요없는 매물에 대해서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여 이사를 맞추는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후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자처럼 현 임대인에게 답이 늦어 주택구하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설명하고 한달정도만 더 거주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이고 이후 예정된 입주자가 있어서 연장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다른 매물을 빠르게 구하셔야 합니다. 난해한 상황이지만 선택여지가 크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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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점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이사할테니 집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겠다고 하시고 전세 대출 만기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사갈 수 있는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듯 합니다.

    전세대출같은 경우는 연장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갈 집을 빠르게 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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