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면 회사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다르게 인상률이 저조하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기본급 10% 인상이라고 면시되어 있었으나 5%만 인상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임금인상률의 적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적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10% 인상된 기본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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