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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6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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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면 회사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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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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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다르게 인상률이 저조하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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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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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기본급 10% 인상이라고 면시되어 있었으나 5%만 인상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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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임금인상률의 적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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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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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적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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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10% 인상된 기본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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