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다르게 인상률이 저조하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