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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격려하는조랑말
언제나격려하는조랑말

사업주는 같은데 월급도 한번에 주는데 별개의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3년 3월5일 주말 알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에서만 일을 해서 주15시간은 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사업주가 같은 다른 위치에 있는 매장에서도 왔다갔다하며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편의상 매장1, 매장2 라고 하겠습니다.

매장1, 2 각각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않는데 두 곳을 합치면 15시간이 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

월급도 매월 5일에 한번에 받구요.

그러다 2024년 5월1일자로 직원이 되었고 2025년3월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퇴사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고 지급할 예정이라는 퇴직금은 예상한 금액과 너무 달라서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두 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회계기준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나요??

사장도 같고 알바월급도 두군데 합쳐서 한번에 주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한 곳으로 본다면 2023년 9월1일~2025년 3월30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는게 나을까요?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면 꼭 받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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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볼 수 있으려면 히니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사업장을 왕래하면서 근무하였고, 임금을 합산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 두 사업장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