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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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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육아휴직 기간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 취직경우

육아휴직기간 주 15시간 미만 이면서 월 보수가 150 미만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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