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납부유예 처리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본업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라면 겸직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