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 취직경우
육아휴직기간 주 15시간 미만 이면서 월 보수가 150 미만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납부유예 처리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본업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라면 겸직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150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여 소득이 본업보다 더 많이 발생해 고용보험이 부업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라면 부업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하는 것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직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알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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