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형트레일러 소형승용차 장기주차 처리방법
주택 앞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소형트레일러와 소형승용차가 각각 번호판을 다르게 붙어있는데 1개의 주차선안에 승용차는 주차선을 조금 벗어나 장기주차를 하고있어 주택에 거주하는 2가구는 주차를 할수도없고 트레일러와 승용차 주는 동일인 같은데 또 다른차를 타고다니는것을 봤습니다
질문1:법적으로 제제할수가 없을까요?
질문2:트레일러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덮어노았고 승용차안에는 정체불명의 짐이 많이 있습니다. 인화성.발화성물질인지 알수없고 불안하기도합니다. 두차량 적제물을 확인절차는 없을까요?
질문3:거주자 우선주차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는 각 구청 등의 관공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청 후 구비서류는 팩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장기 주차 등의 차량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구청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단속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이라고 한다면 구청에 단속을 통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