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1 ~ 12.31)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전에는 촉진을 할 수 없고, 북직 이후에 대해서는 가능 한지 문의 드리며,
연차촉진 1차통보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 10일 이내에 1차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하기 기간과 같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주던, 합의하에 이월하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육휴기간: 2023-07-16 ~ 2024-07-15
2. 복직일자: 2024-07-15
2. 발생연차: 16개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수당지급 또는 이월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없으므로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 해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