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1 ~ 12.31)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전에는 촉진을 할 수 없고, 북직 이후에 대해서는 가능 한지 문의 드리며,
연차촉진 1차통보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 10일 이내에 1차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하기 기간과 같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주던, 합의하에 이월하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육휴기간: 2023-07-16 ~ 2024-07-15
2. 복직일자: 2024-07-15
2. 발생연차: 16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