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회사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이번 달 말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랑 조율을 통해 가능하다면 일찍 나가고 싶은데 이 부분도 조율을 통해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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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랑 조율을 통해 가능하다면 일찍 나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이 유지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일자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일 내지 퇴사일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사직일의 조정을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먼저 나가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권고사직 합의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일찍나가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퇴사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실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