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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큰고래43
입사 후 신상정보 갱신을 목적으로 각 직원들의 집주소 및 가족들의 생년 월일. 그리고 이혼 했을 경우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도 갱신을 요구받았습니다.
민감한 정보라 공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를 들어 공개를 거부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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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소와 가족 생년월일은 요구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혼여부에 까지 물어보는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