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차아보험? 동시자문
임플란트 시술후 보험금 청구 의료 자문 진행후 부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동시자문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치아 2개중 1개는 애매해서 내부 심사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동시 자문 결과는 대법원 판결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여 무슨 내부 심사를 또 한다는건지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애한부분은 보험사마다 보상지급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입당시에 상황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당시에 고지위반이 아니라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치아보험의 경우는 가입당시의 치아상태가 어떠한지 발치된 치아는 보상이 안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 자문 결과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부지급 결정을 내린 이유는 보통 보험 가입 시의 치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전에 이미 발치된 치아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이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를 통해 다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고유한 절차로, 동시자문 결과가 대법원 판결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내부 심사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심사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인데 부지급하는 이유를 말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가입전에 발치한 치아는 보장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문내용 공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의 받은 자문내역은 피보험자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지급에 해당해서 부지급으로 처리를 했지만,
청구 하신 치아 2개 중 1개는 부지급에 해당을 할 수도 아님 안 할 수도 있기에
내부 심사를 거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