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짓굳은염소199
짓굳은염소19923.04.14

겸직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중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 사업장에서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다고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할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믈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절대금지기간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거부한 이후에 해고가 있는 경우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외 사고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