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파손은 어떤 법률에 의해 손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제가 침대매트리스를 옴기는중 살짝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주분한테 연락을드렸고.. 좀있다가 확인후에 전화준다고 하셨습니다.. 전화전에 사진을 여려장찍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때는 기스가 전혀없었거든요.. 사진에도 기스에 존재는 없었습니다.. 다음날에 차주분께서 기스가 난 사이드미러을 사진으로 보네주셨고.. 제가 확인했을때는 날까로운 것으로 글근느낌이더라고요.. 이정도면 제가 확인을 못할수없는 기스였습니다..
고의로 파손후에 저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