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시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직장에 근무중인데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 제안이 있어 대표자는 아닌 공동사업자로서 등재하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가 될 시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지요.
등재하면 이 후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 중인 것이기에 '근무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 등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자에서 질문자님이 빠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리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정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사업장에서 휴업 처리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대표자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