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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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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시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직장에 근무중인데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 제안이 있어 대표자는 아닌 공동사업자로서 등재하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가 될 시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지요.

등재하면 이 후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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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 중인 것이기에 '근무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 등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자에서 질문자님이 빠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리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정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사업장에서 휴업 처리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대표자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