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시 수당계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수요일~일요일 고정으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는데, 그때에 출근시 공휴일 1.5배 계산으로 지급받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1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니 평상시 같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