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사를 갔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갔다면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으며, 만기일에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처음 계약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새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