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는 작년 7월 15일 입사해서요.
매주 토요일 하루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당 12만원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해고시켜야 해서요.
6월달은 토요일이 5번 있으면 해고 수당으로 6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통지 없기 기간만료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중도 해고를 원한다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혜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하므로, "3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