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에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작성하겠습니다.
회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했습니다.
1. 월급여 170만원
2. 하루 7시간(점심시간 1시간) = 주 30시간 근무
위 조건으로 14일 간 근무 했고 갑작스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4일 중
실제 근무일(신정, 토요일, 일요일을 뺀)인
9일(54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급 1만원으로 계산 5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별도 신고 준비중인지라
주휴수당 유급휴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위 내용은 일할계산도 아니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기간일수(31일)로 일할계산시
170 / 31 * 14 = 76만원
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기간일수(31일)로 일할계산시
170 / 31 * 14 = 76만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라면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월급x14/31'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근무일수에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정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중에 있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10,559(원)
시간=실근로시간+가산수당+유급휴일시간
유급휴일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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