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사를 하기 위해 대출 받을 예정인데 대출받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6개월정도 근무 후 신용대출을 받아 퇴사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대출받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자를 갚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잠시 수익이 끊기고 퇴사에 개념이 되다보니 해당 대출업체에서 불이익을 주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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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은 4대보험이 있는 직장인일때 하시고 나서 퇴사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자대출을 노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 후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유지되지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우대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퇴사 후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6개월의 생활비를 확보한 후 퇴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은 향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신용대출금이 지급된 상황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