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정직원vs계약직 해결할수 있을까요?
정규직 선생님께서 같은 계약직 선생님에게 저와 어울리냐 이미지가 좋지않다 너 정직원 준비하는거 아니냐 00(본인) 은 정규직 못된다
팀장이 실장한테 말안할거같냐(이미지가 좋은않은 본인과 어울리는것)
너 다른곳 면접봐도 실장통해 이미지 안좋은거알게된다
너는 00 (본인) 과 결이 다른데 비슷하면 어울려라
라는 언행을 하여 저를 평소와 같이 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또한 정규직선생님은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제 이미지가 깍일만한 말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를 알게된저는 팀장 실장에게 알렸지만
저는 2달뒤에 계약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하여도 크게 조치안될것이다 라고 하였고
처음 이야기할때와는 달리 두번째 상담할때는 너입장에선 너가 피해자겠지라며 정직원 선생님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계약이 얼마가남앗건 정직원이던 계약직이든
이상황에서 그 선생님의 발언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왕따조성이며 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에게 알려준 계약직 선생님은 정규직선생님과의 분리를 원하는데 분리조차 되지않는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정확한 사건조사도 하지않는것이 지금 맞는건가요?
저는 어떤이유가 됬건 저 발언을 한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며 제가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선생님들는 정확한 상황을 모른체 계약직인 저와 그발언을 듣고 준해준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직장내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2차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직장내 고충상담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회사는 조사·분리·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정규직 선생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