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점과 지점 계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수도권밖, 지점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면, 본점 소득과 지점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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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점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므로,
수도권내의 사업장(지점)과 수도권외의 사업장(본점)은 각각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점 소득과 지점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감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점과 지점의 감면율이 다르다면 각자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