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제비

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제비

25.02.13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서 부동산 거래는 모두 합법인가요?

요즘 몇십억대 물건들도 개인간에 거래된다고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러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향후 축소될런지도 생각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억대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직거래로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활성화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어 이것만으로 곧바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개인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도 직거래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으며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