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3.3%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 신고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3.3%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